예전에 제 택배가 오배송으로 다른 집으로 배달 간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문의해서 업체에서 제게 다시 보내주긴 했지만 문득 궁금해졌어요. 잘못 도착한 택배 안에 물건을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절도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가 오배송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택배를 개봉하여 택배안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으며,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면 절도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의 택배 물품에 대해서
이를 점유를 탈취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가져가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