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착오로 다른집으로 택배물을 배달한후에 다른사람이 반송이나 찾아주려하지않고 택배상자를 뜯어 몰래 사용하는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횡령 또는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배송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