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집 택배물 몰래가져가 사용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택배기사가 착오로 다른집으로 택배물을 배달한후에 다른사람이 반송이나 찾아주려하지않고 택배상자를 뜯어 몰래 사용하는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횡령 또는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배송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