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왔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윗집으로 가야할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때 실수로 잘못하여 택배 상자를 뜯었다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뜯은 것이 아니라 과실로 뜯었다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개봉하지 않고 반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확인을 하지 못하여 개봉하게된 실수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위라면 손괴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