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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 집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 때 택배 상자를 뜯으면 범죄인가요?

택배가 왔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윗집으로 가야할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때 실수로 잘못하여 택배 상자를 뜯었다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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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뜯은 것이 아니라 과실로 뜯었다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개봉하지 않고 반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확인을 하지 못하여 개봉하게된 실수라고 한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행위라면 손괴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