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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안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백화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백화점 쇼핑을 하면서 백화점 주차장 안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백화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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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자측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리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백화점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가해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주차장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백화점에 일반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