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백화점 쇼핑을 하면서 백화점 주차장 안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백화점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자측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리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백화점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가해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주차장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백화점에 일반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