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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동박새216
다부진동박새21620.09.16

잘못 배달온 음식을 먹은 경우 책임은 ?

요즘 외식을 자제하다보니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습니다.

회를 유독 좋아해서 자주 시켜먹는데요, 이번에 큰맘먹고 10만원어치를 배달 시켰습니다.

근데 2시간 가까이 회가 도착하지 않아, 전화해보니 이미 배달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확인해 보니 동수를 착각해서 배달이 잘못간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배달이 잘못온거니 돌려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잘못 배달 온 음식을 뻔뻔하게 받아서 먹었다 합니다.

그래놓곤 자긴 가족이 시킨줄 알았다는 변명을 했대요.

저는 사장님의 사과와 함께 서비스를 얹어 회를 다시 받았는데요.

단골집인데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구요.

사장님은 결국 10만원어치의 돈을 손해봤습니다.

괜히 배달한 사람이 물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달이 잘못 왔지만 알면서도 먹은 경우. 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떤 쪽이 잘못이며 , 사장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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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 배달된 음식을 먹은 이웃동 사람은 횟집 영업주에게 배달음식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배송된 음식을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경우에 무단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품인 음식을 무단으로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물건 값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배달되어 왔다면,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주문한 것인 듯 음식을 받았다면, 묵시적 기망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