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무 24년 최저시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3시간씩 주15시간 근무하는데 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험해서 월급이 얼마인가요? 꼭 주휴수당 포함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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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는 최소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2024년 최저시급)= 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771,186원입니다(주휴 포함).
2. 네 1주 15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수당 발생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가 발생됩니다.
(15+3)X9860X365/12/7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4.345주를 곱하고, 최저임금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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