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해 피격 사건 무죄 판결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주15시간 근무 24년 최저시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3시간씩 주15시간 근무하는데 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험해서 월급이 얼마인가요? 꼭 주휴수당 포함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는 최소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2024년 최저시급)= 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771,186원입니다(주휴 포함).

      2. 네 1주 15시간 근로자여서 주휴수당 발생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가 발생됩니다.

      (15+3)X9860X365/12/7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71,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4.345주를 곱하고, 최저임금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