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쳐 수사에 돌입하게 되며, 반드시 고소사실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반면, 진정은 수사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형식상 입건 절차를 거치치 않고, 내사로 진행이 가능하며, 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 쪽에서는 수사진행상황을 알 수 없으며, 정보공개청구 또한 불가능합니다.
ㅈ;ㄴ정은 내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게 되면 아무런 처분 결과 없이 내사종결을 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