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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평범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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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10년살았는데 비과세인가요?

10년간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분양전환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자금이 많지 않아서 분양전환 받은후 몇일후 매도 예정인데요(지방.무주택세대주) 어느 글에서 보면 장기로 살고있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라는 글이 있고, 어느글에서는 매도후 추가2년을 더살아야 비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세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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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이상 임차해서 거주했다면 분양받은 이후에 바로 양도하더라도 12억 이하까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분양전환 후 바로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답변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항 1호에 따라,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정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세대원 전원의 거주요건 판정 , 해당 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주택인지 등) 실제 양도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