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과외의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계산된 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사이트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될 것이며, 과외의 경우 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관할 교육청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