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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23

공시송달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현재 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은행에 사실조회해본 후 거기서 조회된 상대방의 주소지로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 떴습니다.

그래서 초본을 뗐는데, 위보다 더 예전주소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사다니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는것같습니다)
그래도 구 주소에 가족이라도 살지않을까 혹시 몰라서 초본상 주소로 재송달 하긴했는데

수취인불명이 나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문부재도아니고 수취인불명은 특별송달도 의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수취인불명이 뜨면

공시송달을 하고싶습니다.

공시송달을 하기위해선 어떤 조건이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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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인데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당사자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의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취인불명'이라 하더라도 일단 특별송달(집행관송달)절차를 거친 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위의 경우 특별송달 등까지 시도해보았으나 별다른 특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하여 이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주소보정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의 주소지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공시송달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최후 주소 등에 재송달,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이마저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해당 재판부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질문자님이 할 수있는 송달을 다 한뒤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 공시송달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