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현재 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은행에 사실조회해본 후 거기서 조회된 상대방의 주소지로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 떴습니다.
그래서 초본을 뗐는데, 위보다 더 예전주소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사다니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는것같습니다)
그래도 구 주소에 가족이라도 살지않을까 혹시 몰라서 초본상 주소로 재송달 하긴했는데
수취인불명이 나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문부재도아니고 수취인불명은 특별송달도 의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수취인불명이 뜨면
공시송달을 하고싶습니다.
공시송달을 하기위해선 어떤 조건이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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