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현재 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은행에 사실조회해본 후 거기서 조회된 상대방의 주소지로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이 떴습니다.
그래서 초본을 뗐는데, 위보다 더 예전주소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사다니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는것같습니다)
그래도 구 주소에 가족이라도 살지않을까 혹시 몰라서 초본상 주소로 재송달 하긴했는데
수취인불명이 나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문부재도아니고 수취인불명은 특별송달도 의미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수취인불명이 뜨면
공시송달을 하고싶습니다.
공시송달을 하기위해선 어떤 조건이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인데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하게 됩니다(당사자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의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취인불명'이라 하더라도 일단 특별송달(집행관송달)절차를 거친 후에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위의 경우 특별송달 등까지 시도해보았으나 별다른 특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하여 이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주소보정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의 주소지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공시송달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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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주소 등에 재송달,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이마저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해당 재판부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질문자님이 할 수있는 송달을 다 한뒤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 공시송달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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