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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1.03.31

반환금청구 민사소송 송달 중 수취인불명

은행에 사실조회서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서 송달했지만 수취인불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거래내역 조회해보니 3달전부터 카드사용내역이 다른 지역으로 바뀐거보니 이사갔거나 다른집에

얹혀사는 것 같습니다. 보정명령을 재촉하여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다시 알아보고 보정 해 볼 생각인데

이 때 만약 초본상의 주소지도 수취인불명이 됐던 이 전 주소지와 똑같이 나온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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