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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31

반환금청구 민사소송 송달 중 수취인불명

은행에 사실조회서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서 송달했지만 수취인불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거래내역 조회해보니 3달전부터 카드사용내역이 다른 지역으로 바뀐거보니 이사갔거나 다른집에

얹혀사는 것 같습니다. 보정명령을 재촉하여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다시 알아보고 보정 해 볼 생각인데

이 때 만약 초본상의 주소지도 수취인불명이 됐던 이 전 주소지와 똑같이 나온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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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초본으로 주소를 이전한 바를 확인하여 보정하였음에도 송달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관련하여 공시송달의 사유는 아닌지 확인하고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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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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