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사실조회서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서 송달했지만 수취인불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거래내역 조회해보니 3달전부터 카드사용내역이 다른 지역으로 바뀐거보니 이사갔거나 다른집에
얹혀사는 것 같습니다. 보정명령을 재촉하여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다시 알아보고 보정 해 볼 생각인데
이 때 만약 초본상의 주소지도 수취인불명이 됐던 이 전 주소지와 똑같이 나온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초본으로 주소를 이전한 바를 확인하여 보정하였음에도 송달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관련하여 공시송달의 사유는 아닌지 확인하고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