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중인데 상대방이 적은 채용증 주소로 송달문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렸습니다.
초본을 뗀 결과 18년도에 고향주소가 마지막으로 적혀있고 현재살고있다는 주소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1. 주소불명이면 주소가 틀린건가요?̊̈
2. 주소가 맞는데 수취인이 아니면 수취인불명으로 뜰건데 왜 저는 주소불명이라거 뜨는건가요?̊̈ 아파트도 있는 아파트에 층수 호수 다 있는 건물인데
3. 21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 주소불명났던 주소로 다시 보내는게 나을까요 초본에 적혀있는 고향주소로 보내는게 나을까요 ㅠ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소불명이라는 것은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주소가 틀렸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2. 수취인이 맞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폐문부재 등).
3. 특별송달, 야간 송달을 진행해보시고, 그래도 불명이라면 고향주소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