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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도마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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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고장으로인한 금액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입주 8개월차 입주민입니다 2002년식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주인집 새걸로 교체해주셧는데 주인집에서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갑자기 관리비까지 올려버리네요 자꾸 법적싸움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관리비는 올린금액 부당하나요 계약이 약1년 4개월남았는데 이런문제들을 걸고넘어져서 수수료없이 중도계약해지 할수있나요?? 심지어 천장에 물도 샙니다!(집주인 막말이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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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 책임소재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세입자분의 과실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노후화에 관한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시는것이

      맞으십니다. 이런 부분으로 계약해지 주장 전

      적당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내구연한(수명)은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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