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일러의 경우 목적물 임차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설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보일러고장을 전달하시고 업체를 불러 원인을 파악 , 현 거주하는임차인과실없이 노후등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전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일러의 경우 보통 집주인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기는 합니다. 근처에 거주할 경우 집주인이 직접 고치기도 하며 업자를 대신 불러주기도 합니다. 다만, 거리가 멀거나 새로 교체한지 얼마 안됐으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임차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먼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수리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일러 등에 고장이 발생(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고장사실을 말씀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