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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28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현재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부터인가 온수가 안 돼서 살펴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집주인한테 청구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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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고장 같은 하자의 경우, 사용자인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닐시 임대인이 보수 및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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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누수, 배관, 콘크리트 문제 등 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문걸이, 전등, 수도꼭지 등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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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일러의 경우 목적물 임차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설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보일러고장을 전달하시고 업체를 불러 원인을 파악 , 현 거주하는임차인과실없이 노후등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전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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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보일러수리전문가를 불러 보일러고장원인을 찾고 고장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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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품목입니다.

    주인분께 수리 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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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보통 집주인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기는 합니다. 근처에 거주할 경우 집주인이 직접 고치기도 하며 업자를 대신 불러주기도 합니다. 다만, 거리가 멀거나 새로 교체한지 얼마 안됐으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임차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먼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수리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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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일러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보일러 고장을 알리고 수리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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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보일러A/S 불러서 어디가 고장인지 진단을 받아보시고 보일러 노후화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부속이 문제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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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일러 등에 고장이 발생(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고장사실을 말씀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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