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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일믿을만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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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2021년 5월에 1억 (감평 3900 + p6000)을 주고 재개발 지역 주택을 샀구요

2022년 9월 30일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현재는 입주권 상태이며

그대로 1억을 주고 매도 할 시에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 1입주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1억 주고 사서 1억 주고 판거니까 양도세가 0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리가액으로 계산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건가요?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러 보아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주고 구매한 입주권을 1억을 받고 팔았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관처일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관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원칙은 관처일 이전 양도차익과 관처일 이후 양도차익을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어차피 총 양도차익이 0이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