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이나 기구, 용기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수입통관 전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품검역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업체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여야 식품검역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사전에 직접 또는 관세사나 대행사 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정확한 표시방법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라벨에 직접 인쇄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라벨 등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 식품검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라벨에 인쇄할지 별도의 한글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할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