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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0.04

수출신고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출신고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품목 분류, 관세 코드 선택 등과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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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시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물품소재지 기재오류로서 아래사례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상이 수출신고 거래구분 오류, 적재기한 오류, 총중량 신고 오류 등이 발생합니다.

    1. 물품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아래와 같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례

    • 우편번호: 04798,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화성시 00동 000-00→ 서울시 우편번호에 다른 관할지 주소 기재(경기도 화성시는 수원세관 관할)

    • 우편번호: 02519, 물품소재지명: 서울 동대문구→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누락

    • 우편번호: 05360, 물품소재지명: 05360→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미기재

    • 우편번호: 10136,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000번길→ 관할세관 오류(위 소재지는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관할)

    처벌사항: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2. 유의사항

    물품소재지는 사업자의 주소나 단순히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아닌 수출물품이 수출신고시에 장치하는 장소로서 수출 신고시 정확한 물품소재지 기재가 필요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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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로는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미 물건이 입항지로 출발하는 주요 오류사항이 있으며, 중량이나 수량의 오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중량이나 수량 체크가 중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1년이내에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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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팁으로 당초에 수출과 관련된 세팅을 할때 주의깊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신고는 최초 신고 후에는 최초 신고를 따라서 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최초 신고에 신경을 많으쓰시고 세관과 소통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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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신고시 주의 하실 점의 가장 기본은 정확한 hs code 의 사용 이 있습니다.

    hs code 에 따라 수출입 요건 ,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여러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hs code 의 정합성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기간이 걸리지만 세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확인을 하면 제일 도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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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장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서류와 신고서를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휴먼에러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hs code, 단가, 품명 등의 사항은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 등을 취합하여 서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수출자에게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정이 빈번하게 발생할 시 오류점수의 누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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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절차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적정한 신고를 위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잘 전달해줘야하며 신고의 기반이 되는 송품장이나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오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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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시 자주 하는 오류로서는 특히 관세사의 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니 기존에 작성된 신고서를 복사하여 수정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기존 내역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복사가 아닌 신규로 작성한다면 아무래도 신고서의 각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다보니 오류가 나올 확률은 아무래도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경우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에 오히려 크게 오류가 나지는 않지만 품명이나 모델명에 대한 오타나 누락이 가장 많으므로 신고서를 전송하기 전에 견본을 출력하여 각 항목별로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를 체크한 후에 전송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더블 체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도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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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에 근거하여 진행을 하며, HS code 등 품목분류에서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의 품목분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하여야 하는 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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