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역한지 5년 지났는데 연가초과사용 환급요청하는 군대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현역입대하여 2020년 전문하사로 전역하였습니다.
20년 12월 전역 이후 아무 얘기도 없다가 24년부터 등기로 국군채권관리단에서 40만원경의 연가초과사용으로 환급하라는 등기가 왔고, 전역을 한 지금 자료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역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착오로 인한 상황인 것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관련자료 몇 가지로 파악한 바 소속부대 행정과에서 당시 휴가 기간 변경으로 이전 휴가사용은 정정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행정착오로 취소가 되지않았던 것을 자료를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각 부대에서 서로 미루고 미루면서 제 내용은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또 등기가 왔고 어떡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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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적어도 해당 기관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과 환급할 돈이 없다는 점 등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발송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것이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든 전역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든 실제로 초과 사용을 한 것이 맞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