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매일 게임을 하는 사람입니다.이번엔 추리게임 같은걸 하는데 게임을 하다보면 4,5판중에 1판에는 무조건 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핵을 배포하거나 공유하는사람은 처벌을 받는걸 잘 알고 있는데 핵을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도 처벌 같은게 있나요? 진짜 게임하면서 힘듭니다. 두번쨰로는 만약에 그게임이 해외에서 개발한 게임인데 한국인이 핵을 사용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핵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습니다.
2. 위의 언급대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핵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입법론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