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시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여행/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잠시 머무는 도중에 구매하는 것 이신지 질문 내용을 통해 알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만, 해당물품은 300만원 상당의 고가의 물품으로서 적법하게 반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내용이 부족하여 관세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hs code 정보를 확실하게 안내하기 힘드나, 완구 등으로 사용되는 로봇이라면 과세가격(운임포함가격)의 8%가 관세로 과세가격 및 관세를 더한 것의 10%가 부가세로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