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일반상점에서 구매한 물건에도 관세가 붙을까요?

힘찬****
2020. 10. 28. 14:55

안녕하세요

제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일본과 미국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직구 대행업체에서 구매 하려니 200만원 정도가 더 비싸더군요..

면세점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인데 직접 가서 구매 후 테스트해보고 맘에 들면 포장을 제거 하고 가방에 넣어서 한국에 입국하려 해도 관세가 붙나요?

제품가격은 300만원 정도 합니다. (로봇강아지)

관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정도를 어떤 절차를 통해 내고 제품을 들여와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시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여행/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잠시 머무는 도중에 구매하는 것 이신지 질문 내용을 통해 알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만, 해당물품은 300만원 상당의 고가의 물품으로서 적법하게 반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내용이 부족하여 관세율 등을 판단할 수 있는 hs code 정보를 확실하게 안내하기 힘드나, 완구 등으로 사용되는 로봇이라면 과세가격(운임포함가격)의 8%가 관세로 과세가격 및 관세를 더한 것의 10%가 부가세로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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