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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관련

한달 미만 휴직(무급-개인사정)시,

연금,건강은 유예(예외) 신청이 안되고, 고용.산재는 유예 신청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 산재 유예 신청을 안 한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예 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내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이 가능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