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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감동적인두루미
한달 미만 휴직(무급-개인사정)시,
연금,건강은 유예(예외) 신청이 안되고, 고용.산재는 유예 신청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 산재 유예 신청을 안 한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예 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내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이 가능한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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