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후 국민연금 유예신청시 불이익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무급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신청
국민연금, 고용산재의 경우 예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예외신청을 하게되면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거나, 수령 기간이 짧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추후 예외 신청한 금액을 일시납 한다는 등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령기간이 짧아지지는 않겠지만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수 있겠습니다. 다만 3개월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외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추납신청 하시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4.5%씩 노사가 나눠내던 부분을 9% 전부 전액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하는만큼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추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일시납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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