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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해파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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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국민연금 유예신청시 불이익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무급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신청

국민연금, 고용산재의 경우 예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예외신청을 하게되면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거나, 수령 기간이 짧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추후 예외 신청한 금액을 일시납 한다는 등 해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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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령기간이 짧아지지는 않겠지만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수 있겠습니다. 다만 3개월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예외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추납신청 하시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4.5%씩 노사가 나눠내던 부분을 9% 전부 전액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하는만큼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추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일시납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