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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해파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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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무급휴직 후 국민연금 유예신청시 불이익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무급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신청

국민연금, 고용산재의 경우 예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예외신청을 하게되면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거나, 수령 기간이 짧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추후 예외 신청한 금액을 일시납 한다는 등 해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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