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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올빼미154
다부진올빼미15422.06.29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상황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목요일에 알바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사전에 공지를 드렸고 사장이 알겠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심 (평일 저녁 알바)

2. 일요일 대타를 요구하셔서 수락 했지만 급한 개인업무가 생겨 일을 가지 못하면서 말싸움이 번짐

3. 이로 인해 사장과 관계가 틀어져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겠다고 함 (일요일에 통보)

4. 그러고 1주일 후 무단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보상금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함

5. 물질적인 손해 보상을 요청하는 사장에게 겁먹는 본인(나)는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 월급을 안받을테니 소송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함

6. 사장이 저한테 월급을 받고 소송 당하거나 월급을 안받고 좋게 넘어가는 방법 중에 선택하라고 연락이 왔고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임

이러한 상황입니다. 겁먹어서 소송만 피하고 싶어서 달달 빌었는데 사장이 소송에서 승소를 할 확률이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 소송 없이 평화롭게 월급을 받고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쉬는 시간 없이 6시간 30분씩 평일 5일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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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나,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일단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사장이 월급을 지급하도록 압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사장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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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업주 측에서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갖고 퇴사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관련 임금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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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장과 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채권간의 상계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5항 부분). 해당 사유는 질문자님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금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이니, 사장에게 연락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고, 손해배상부분은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 협의내용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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