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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느시86
스마트한느시8623.12.29

근로소득 동생 연말정산 몰아주기

현역병 신분입니다. 23년은 작년 회사 근무로 인해

상여 1000정도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인 월급만 받는데

동생 신용 카드를 받아서 쓰고 쓴 금액은 동생한테 돌려주면

24년 동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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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카드를 사용한다면 동생이 연말정산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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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생분 카드를 쓰시면 동생분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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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형제의 경우라면 동거해야지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면 동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부양가족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동생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동생 본인의 카드사용금액으로 잡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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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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