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1부,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자로부터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상기의 요건 충족시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