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임금제 시급제 주휴수당 포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제와 시급제 답변을 검색했는데 헷갈려서요
임금제는 주휴수당 포함이고
시급제는 주휴수당 미포함인가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방식대로 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 같은 방법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주휴수당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12,000원/1.2=10,000원"이 통상시급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에서 ‘임금제’는 월급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받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근로일의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고 이와 별도로 주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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