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수당 시간에 평균임금으로 하는 곳도 있고 통상임금으로 하는곳이 있는데
정확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평균임금으로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 의해 미사용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정기준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