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이해가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일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가일 지급
위 말은 즉,
주휴수당과 유급휴가일을 각각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뜻이지요?
2.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음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이 말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ㅠ 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