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립중인 퇴직금 계좌는 법상 퇴직금 계좌가 아니고 그냥 기관 내부 자금운용 방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부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은 그냥 내부 자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DC형에 적립하는 것은 아무런 세금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을 해서 근로자의 IRP로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때도 실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처리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