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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9.26

구약식 정식재판에서 합의서제출하면?

쌍방폭행 구약식으로 상대방과 각각 100만원씩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 도발행위에 휘말려 억울한점이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다 촬영해서 제출했고 상대방은 동종의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초범인 저와 동일하게 벌금이 나왔고 의견서를 나름대로 제출하고 탄원서. 반성문 ,기부금영수증 제출했는데 감형이 전혀 되지않았습니다


법원 약식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제 전화번호를 전달했습니다.저는 합의를 원하고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대방 계속 합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1.정식으로가서 합의서 제출하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도 정식으로가면 동일하게 처리되는지요?


2.합의가 안된경우 이미 제출한 양형자료로 감형은 받을수있나요?새로운 뭔가를제출해야되나요?


3.정식으로 가서 선고유예는 어려운가요?


4.쌍방이고 서로 1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공탁이 도움이될까요?


5.서로만나지않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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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는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재판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정식재판청구후 재판 진행중에라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되는데

    쌍방간에 합의하고 각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면

    만나지 않고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알지 못하기에

    양형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폭행죄라면 공소기각결정이 나며,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 이미 제출된 자료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3.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4. 네 공탁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선으로 소통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