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식이나 코인의 선물거래시 보증금제도가있던데 보증금을 내고 선물거래를했을때 손해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을시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선물거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투자금은 '보증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나의 투자금인 '보증금'을 활용하여 선물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배율을 사용하고 이를 통한 선물거래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15,000불 10계약(1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00불] [투자금액 1,000불]
비트코인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10계약 X 500불 = 5,000불 이익 [5배 수익]
비트코인 15,000불 20계약(2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50불] [투자금액 1,000]
비트코인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20계약 X 500불 - 10,000불 이익 [10배수익]
위의 예시를 보시게 된다면 나의 투자금은 코인을 사는 금액이 아니라 향후에 '청산'에 대한 보증금 개념이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레버리지 배율을 늘리게 되면 청산가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을 높게 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이 선물 거래입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보증금보다 손실금액이 커지게 되기전에 해당 계약건은 거래소에 의해서 먼저 '청산'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즉 거래소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청산가격'이라는 것을 만들어두게 되고 이 청산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의 투자 포지션을 강제로 매매를 해버리면서 수수료를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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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같은 경우에는 평가금액이 담보비율 대비 특정비율 이하로 가면 반대매매라고 해서 증권사쪽에서 강제 청산을 합니다. 코인 또한 강제청산이 진행되면서 거래소 측의 손실을 방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