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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검은꼬리5
시뻘건검은꼬리5
22.12.05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까지 포함하면 5~6인?이 근무 하는 건축사무소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 11 / 26일 근무 시작 )


I. 계약서 작성시 근무 시간이 10 ~ 18시 까진데

일을 일찍 끝내서 대표님이 일찍 퇴근 하라고 지시한 경우


II. 계약상 월 ~ 금 출근인데

작업할 것이 아직 안왔다고 대표님께서 월 / 화를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이러한 케이스에서도

휴업 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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