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당해 물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구매인으로서는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당해 사안은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세삼스래 환불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로, 물건을 구매한 후 6개월 이내에 물건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하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테리어님에겐 법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