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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판 물건이 고장났다면서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요.

중고로 물건을 거래하고서 한 달 뒤 고장났다면서 수리비를 판 물건의 반값 정도 달라고 합니다. 자꾸 연락해서 그냥 줬는데요 수리한 영수증 보여주면 준다고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안 줘도 되는 걸 준 건가 싶기도 합니다. 주는 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하고 정리하셨다면 그냥 잊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수리 내역이나 진단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후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고장이 났다면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사용 중에 어떤 사유로 고장을 냈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은 수리비를 주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소액이라면 수리비 일부를 주시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