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등으로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판매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지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