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잠이나
잠이나22.12.19

중고거래후 물건 사용했는데 물건 잘못 보냈다고 추가금 요구한다면 어떻게하나요

뜯지않은 중고물품을 판매하기에 거래해서 뜯어서 사용하고 나니 판매자가 물건 다른거 보냈다고 원상태로 돌려주던지 차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배송받은 물건이 계약한 물건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추상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등으로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판매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지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판매자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물건을 잘 못송부한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관련 반환시에 추가 비용 등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