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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

중고거래후 물건 사용했는데 물건 잘못 보냈다고 추가금 요구한다면 어떻게하나요

뜯지않은 중고물품을 판매하기에 거래해서 뜯어서 사용하고 나니 판매자가 물건 다른거 보냈다고 원상태로 돌려주던지 차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배송받은 물건이 계약한 물건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추상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등으로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판매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지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판매자와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물건을 잘 못송부한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관련 반환시에 추가 비용 등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