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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타킨153

단정한타킨153

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생기고 이쁘거나 못생김을 판단하는 외모가 아닌 관상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실한 관상, 의리가 있는 관상, 우직한 관상 등 회사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을 관상과 함께 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따라서 관상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면접관도 사람이므로 외모가 주는 인상 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므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상으로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회사 어느 부서에 이 사람이 도움이 될 직원가를 판단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모를 완전히 배제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외모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