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 외 사적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관에서 물품 포장해야 될 사람이 부족하니 기관에 불러서 물품 포장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빠르게 구해오라고 지시를 하고 일 할 사람을 많이 구해오면 휴가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주고 그러겠다고 하는건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 한 사람은 휴가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지시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으므로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므로, 올려주신 사안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람을 구해오지 않으면 휴가를 주지 않겠다거나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내지 임무 범위에 대하여는 각 복무기간마다 다른 것이라 업무분장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