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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29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 외 사적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관에서 물품 포장해야 될 사람이 부족하니 기관에 불러서 물품 포장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빠르게 구해오라고 지시를 하고 일 할 사람을 많이 구해오면 휴가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주고 그러겠다고 하는건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 한 사람은 휴가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지시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으므로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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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므로, 올려주신 사안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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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람을 구해오지 않으면 휴가를 주지 않겠다거나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내지 임무 범위에 대하여는 각 복무기간마다 다른 것이라 업무분장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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