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관에서 물품 포장해야 될 사람이 부족하니 기관에 불러서 물품 포장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빠르게 구해오라고 지시를 하고 일 할 사람을 많이 구해오면 휴가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주고 그러겠다고 하는건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 한 사람은 휴가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지시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으므로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