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공무중 부상 입은것을 은폐하려 했다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기관으로 외부 인력들을 구해오게 지시하면서 외부 인력들을 많이 데려오지 못 하면 질책을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책임을 전가해서 공무상 재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직무유기죄등 여러가지 범죄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고,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부상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조작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만일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기본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고, 형사상 책임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어떠한 방식으로 은폐하려 했는지에 따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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