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직무유기죄등 여러가지 범죄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고,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부상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조작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만일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