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손을 구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금 해당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없고 공공근로도 모집하기 어렵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오라고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수차례 지속적으로 지시하면서 많은 인력을 구해오면 휴가를 더 줄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일 할 사람을 구해오거나 데려오는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무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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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고, 부당한 지시에 따른 민원 진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고 또 사실상 협박이나 강요에 이른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권남용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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