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손을 구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금 해당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없고 공공근로도 모집하기 어렵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오라고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수차례 지속적으로 지시하면서 많은 인력을 구해오면 휴가를 더 줄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일 할 사람을 구해오거나 데려오는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무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