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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2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갑질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병역을 대신해서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 폭행 괴롭힘 갑질 등을 하게 되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곧 바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나요? 직위해제 규정을 봐도 이런 사유들로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네요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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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고, 다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 갑질, 괴롭힘 등의 정도나 수위에 따라서는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보통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폭언 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등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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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바, 갑질이나 막발행위가 직위해제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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