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으로계산시얼마인가요? ,
일일16시간 08시부터 익일02시까지근무후다음날08시부터 익일02시까지반복 해서 근무 휴일 공휴일없이 반복해서 월208시간근무시 최저임금계산시 급여는 얼마되나요 16시간씩13일근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8시간×365÷12÷2×0.5)+(야간 4시간×365÷12÷2×0.5))×10,030원=3,011,5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수당 발생)
만약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208시간 x 10,030원 = 2,086,240원
추가로 주 만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주 8 x 10,030원 = 80,240원
(13일 기준일 경우 약 1.86주로 80,240 x 1.86 = 149,247원)
위 급여에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수당이 추가 발생합니다
연장 근무시간 104 x 10,030원 x 0.5 = 782,340원 (추가 발생)
야간 근무시간 52 x 10,030원 x 0.5 = 391,170원 (추가 발생)
단, 이는 휴게시간 없이 산정한 것으로 중간 휴게시간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208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2,096,270원 정도가 최저임금액이 됩니다. 공휴일 등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