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거부 및 수리거부에 대해서
제가 중고나라에서 레고를 샀습니다.
누락이 없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누락이 존재하였고 원래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선택배 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선환불을 요구했고 입장이 맞지 않아 제가 중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수리비 또는 부품을 구매해달라 하였지만 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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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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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누락이 없다고 하였는데 누락이 있고 다른 부품을 사용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연락이 와서 상황을 들은 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