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아는 지인과 고민을 나누고 있던 중에
아파트 소유하게 된 남편, 아내는 벌것 하나도 없는 주부인데..
성격차이로 인해 매일 다투고 있어서 남편이 힘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아파트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으로 나누어 각자에게 가져가게 된다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으니깐 억울하게 될것 같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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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반으로 나눠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노력,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방식 등 모든 제반사정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남편 명의로 된 경우라고 하여도 결혼 전에 남편 명의가 아닌 이상 부부 공동의 경제 활동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고 그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업주부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30%정도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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