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귓속말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고소가 어렵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삼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만 패드립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이라면 수사 기관에서 반려될 여지가 큽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귓속말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문제되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단순한 1:1 귓말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를 하셔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 채팅이 아니라 게임 종료 후 친구추가 뒤 1:1 귓속말만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는 가능해도 공연성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이 꽤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