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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패닉이와버린
패닉이와버린

이걸 신고 할수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게임에서 귓속말로 1대1로 지속적인 욕설과 조롱을 했다면,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패드립및 각종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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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온라인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귓속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욕설·조롱·패드립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지만, 귓속말이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상대방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의 언행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욕설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가족 비하(일명 패드립)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모욕의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법적 판단 구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언행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귓속말 형태의 대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논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비난이나 욕설을 가한 행위’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공연성이 없더라도 범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의 내용, 반복성, 수위, 대화 로그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3. 명예훼손과의 구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한 욕설보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비방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패드립, 조롱, 욕설’ 중심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중심의 처벌이 타당합니다.

    4. 신고 및 증거 확보 절차
      ① 욕설·조롱 대화 내용은 게임 내 채팅 로그, 스크린샷, 녹화 영상 등으로 증거화하십시오.
      ② 상대방 닉네임, 계정 ID, 일시, 서버 정보를 함께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이용자 식별 요청을 게임사에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패드립’ 등 가족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비공개 발언 포함)으로 병합 고소도 가능합니다.

    5. 정리
      귓속말로 한 욕설이라도 지속적, 악의적, 인격적 비하 수준의 발언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 신고를 통해 상대방 신원을 확인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이거나 가벼운 표현이라면 경범죄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반복성·수위·증거 명확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일대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