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합법적으로 거절하는 법 없나요?

저는 올해 16살 이고, 친엄마와 새아빠,새로 태여난 동생이랑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와 살면서 아빠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듣기로는 아빠가 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 보다 조금 더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서 이야기하고 합의 해보셨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 아빠를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습니다. 진짜 너무 싫어요. 엄마가 아빠 만나지마라, 아빠 욕도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아빠 만나라고 잔소리 합니다. 오로지 제가 싫은겁니다.

이유는 정서적인 쪽에 가까워요. 저는 솔직히 아빠가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체력이 약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편이 아닌데 아빠를 만나면 그날은 체력을 몽땅 다 쓰고오는 날이라 그날 제가 해야할 학업이나 일정도 못해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는 탓도 있어요. 아빠가 제게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제 엄마에게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척 어렸을 때고, 12년이란 긴 시간 중에 한 순간일진 모르겠지만... 아직 기억나요. 저녁시간대에 아빠가 엄마를 침실에서 패고, 전 열린 문틈으로 그걸 조심스레 보고있고. 엄마가 112 부르라 해서 허둥지둥 거리며 폰을 찾던 저도 기억나고. 경찰들 오고 아빠를 조사하는 동안 엄마가 우는 것같아서 어린 제가 눈물 닦으라고 휴지주고, 경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빠가 화나서 우유 들어있던 컵 던지고 하던 것도 기억나요. 그 외에도 다 기억나요. 아빠가 바람피던 것도..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입학~저학년 시절이지만요.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싫은 건 많아요.

엄마는 비록 아빠가 저한테 정말 잘 대해줬다고 하지만, 저는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싫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빠와 좋을 때가 훨씬 많았죠. 아빠가 99번을 잘하고, 1번 못한 거 가지고 제가 이러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싫습니다.

지금 연락오는 것도 솔직히 그냥 잘 못 지내서 연락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빠는 지금 만나는 여자분과도 잘 못 지내는 것 같고, 직장 옮긴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복잡할 거니까요. 빚도 아직 많을거고. 만약 아빠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지냈더라면 제게 연락했을까요. 그냥 지금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연락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제게 친아빠는 그냥 형태있는 과거에요. 말 그대로 형태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과거. 저는 과거가 싫습니다. 저는 동생이랑 엄마랑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미래 계획이나 짜고 싶어요. 과거는 보기 싫어요. 얽매이기도 싫고.

꿈에서도 아빠가 나오면, 그 꿈에서 전 아빠를 피해다녀요. 그리고 깨고나서 제게 그 꿈은 악몽이나 다름없고, 싫죠.

그리고 실망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이들을 보고 참으려 애쓰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엄마는 당연히 잘못한게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이혼했고요. 그로 인해서 12살의 제가 스스로의 가정을 부끄러워 했던 게 안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엄마아빠가 이혼했으니, 나는 이제 비정상적인 가정이겠구나. 부끄럽다. 이 생각을 하는 나도 못됐다. 이 생각을 왜 제가 하고 살았어야 했나요. 다른 애들은 해본 적 없을 생각들인데.

제가 자퇴하고 나서 중졸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도, 아빠는 전혀 여기에 관심없는 거 같더라고요. 오직 검정고시 비용에만 신경쓰고. 물론 아빠가 사정이 힘들어서 돈 문제에 신경이 쏠릴 수 밖에 없단 건 알지만, 그것도 제 입장에선 실망이였습니다. 정작 검정고시 칠 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보탬해준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엄마에게는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싫다고만 했지. 왜냐면 제가 너무 사소한 거에 매이나 싶기도 하고, 생각이 너무 복잡한가 싶으니까요. 이해도 못해줄 거 같고.

합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아빠를 안 만나는 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제한하는 법은 없을까요? 진짜 싫어요. 제 의지로 아빠를 만나는게 싫어요. 불편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유를 물어보면, 이 글에서 쓴 이 내용들 그대로 말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16세)라면, 가정법원도 본인의 의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귀찮다” 수준이 아니라, 과거 가정폭력 기억이나 정서적 불안감,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다면 면접교섭 제한·변경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안 만나겠다”보다는 횟수 축소, 방식 변경(전화·메신저만), 일정 기간 중단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