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공증 받은 차용증 등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