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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치타172
심각한치타17220.11.17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까지 받고 돈을 빌려 줬는데요..

알고보니 파산 중인지 회생중인지...

집도 다른 사람 명의고

현재 와이프와 아들이랑 살고는 있는데 서류상은 이혼상태이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처리하면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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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과했다면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회생채권에 포함된경우 돌려받지 못할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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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공증 받은 차용증 등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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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질문자분의 채권을 누락시켰다면 질문자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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