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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정보를 공유하는 수믈리에
공감과정보를 공유하는 수믈리에23.11.16

대여금상환청구소송해서 승소를 했지만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못받는 돈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맘을 졸이고 있는 1인 입니다.

상환 변제를 전혀 하지 않는 상대방이 너무 밉네요...

대여금상환청구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파산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은 상대방에게 이겼지만 명의나 자산이 아내명의로 돌려놓았다면 그 아내명의의 자산을 건드릴수있나요??

아...쉽지 않네요..빌려주고 맘조리는게 ㅠ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가장 깔끔할까요...정말....답답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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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까지 받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 재산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고,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파산신청 인용시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가사로 인한 채권이 아닌한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자산을 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파산신청가능성이 높다면,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