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맘을 졸이고 있는 1인 입니다.
상환 변제를 전혀 하지 않는 상대방이 너무 밉네요...
대여금상환청구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파산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혹은 상대방에게 이겼지만 명의나 자산이 아내명의로 돌려놓았다면 그 아내명의의 자산을 건드릴수있나요??
아...쉽지 않네요..빌려주고 맘조리는게 ㅠ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가장 깔끔할까요...정말....답답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