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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다슬기158
얄쌍한다슬기15824.03.15

퇴직연금 irp계좌 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정년퇴직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서 수익이 2천만원 이상 발생되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인지 궁금하고 금융종합 과세대상에 국민연금도 포함해서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있음 정년퇴직이라 많이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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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회사에서 운영되던 퇴직금을 IRP로 받아 이를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는데, 대표적으로 아파트 등을 팔아서 이익을 냈을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별도로 떼어서 과세)' 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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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IRP 계좌에서 수익금 등을 수령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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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연금 IRP 계좌 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인 IRP 혹은 연금저축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또는 수익이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되었을 때 인출한 전액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금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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