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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공무원 퇴직 후 종합소득에 대해 질문

공무원연금 외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경우

개인연금을 가입해 금액이 연 1천2백만원이 넘을시

공무원연금까지 포함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1천2백만원은 비과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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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 퇴직 후 상황을 고려,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관련 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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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보이며

    연금액이 과세미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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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각각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모두 포함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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